대체교사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된 유능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체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어린이집 근무 유 경험자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
- 긴급시에는 유선, Fax도 신청 가능
※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청 시기 및 파견안내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등은 미지원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원장 → 담임교사 / 지원가능
-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전담교사 → 지원가능
대체교사 신청방법
사업명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 |
지원대상 |
보육교사(담임교사,특수교사,시간제보육제공기관근무 담임교사) |
지원사유 |
직무, 승급, 연차, 결혼 |
신청방법 안내 |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② 메뉴보기에서 어린이집운영 →
- ③ 보육교직원 관리 →
- ④ 대체교사 →
- ⑤ 대체교사 신청하기→
- ⑥ 교사명에서 보육교사 선택→
- ⑦ 휴가구분 보수(승급,직무)결혼 :기간과 청첩장 첨부/연차 입력) →
- ⑧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 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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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일수
- 보수교육 (1~5일~최대 10일)
- 본인 결혼 (주중 1일~5일, 최대 5일)
-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회당1일)
- 긴급사유(가족돌봄,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보육교사의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