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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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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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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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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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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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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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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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해야 함.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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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 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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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 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아동간호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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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이상)을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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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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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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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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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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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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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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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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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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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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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년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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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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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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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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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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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