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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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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3-21 14:54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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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24.1.27 시행)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집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해를 돕고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서식포함)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을 공유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은 2024년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 교육 4-8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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