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단말기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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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5-31 14:18 조회2,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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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단말기 관련한 공지를 안내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3항(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의거,
2018년 7월 21일부터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신용 및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NC-1000 결제 단말기를 활용해야 하며, 기존 보급된 구형 단말기(M-1500, JT-2000) 및 업그레이드를 미실시한 신형 단말기(NC-1000)는 결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2018년 6월 이내에 단말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협조 사항>
1) 단말기 교체
단말기 설치 회사(나이스정보통신)에서 어린이집 전화 연락 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보급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치 후 시스템 결제 기능 반드시 확인
* 나이스정보통신 지역대리점에서 어린이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연락 후 설치 진행 예정
(연락 시 어린이집에서 지역대리점과 정확한 설치 일정을 잡아 단말기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의거, 보육료 결제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은 금융위원 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함
- ARS, 모바일, 인터넷, 자동결제 등의 결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보안인증된 NC-1000 단말기 설치 필수
* 7월 21일부터 신형 단말기(보안인증 NC-1000)가 설치 안 된 어린이집은 결제 안됨
2) 업그레이드
NC-1000 단말기 및 PC프로그램 어린이집 직접 업그레이드
- 2018년 4월 25일 이전 보급된 NC-1000 단말기 사용 어린이집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반드시 수행
* 업그레이드 방법 및 단말기 설치 회사 지역대리점 연락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공지
※ 관련 문의처: 단말기 설치 회사(나이스정보통신(주)) 지역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