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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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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6-07 13:28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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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실시 안내드립니다.

 

2015년 실태신고자(3년 경과 재신고)와 2015년 면허발급자(면허번호 제142477호 ~ 제143019호)의
신고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양사가 실태신고기간(2018. 1. 1 ~ 2018. 12. 31)내에 실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주요내용

1)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2)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3)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수리업무 시행

 

나.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다. 신고방법 :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의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라. 신고대상 및 시기 : 면허 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영양사 취업여부와 상관없음)

 

신고대상(면허발급일)

신고기간

보수교육 확인 연도

2015년도 실태신고자 재신고

2018. 1. 1 ~ 2018. 12. 31

2015, 2017

면허번호 제142477호 ~ 제143019호

(2015. 5. 24 ~ 2015. 12. 31)

2018. 1. 1 ~ 2018. 12. 31

2015, 2017

면허번호 제1호 ~ 제142476호

(1964. 1. 1 ~ 2015. 5. 23) 중

아직 실태신고를 안한 자

현재 추가 신청 중

2013, 2015, 2017

2016. 1. 1 ~ 이후 발급자

면허발급 해 + 3년(1.1. ~ 12. 31.)

최근 3년간 보수교육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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