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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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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12 14:30 조회1,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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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20      19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첨부 1)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분야

과목

시간

인정과목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등

3시간

아동학대, 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연계 절차

2019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서식-13>

교육기관: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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