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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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04 14:33 조회1,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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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cheonscc.or.kr/bbs/board.php?bo_table=s2_5&wr_id=35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보육관련 자료실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 에 의거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보육교사포함)에게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에 활용 가능한 자료 업로드 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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