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정보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6-04 14:33 조회1,419회 댓글0건

본문

http://www.pocheonscc.or.kr/bbs/board.php?bo_table=s2_5&wr_id=35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보육관련 자료실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2018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 에 의거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이하 감정노동자:보육교사포함)에게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에 활용 가능한 자료 업로드 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 10. 16.]

 


 

[안전보건 동영상] 감정노동_공감_배려_치유_힐링콘서트 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