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12 14:30 조회1,5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14.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2 14:30:09
관련링크
본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20 19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첨부 1)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분야 | 과목 | 시간 | 인정과목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등 | 3시간 | 아동학대, 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 연계 절차
① 2019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서식Ⅱ-13>
③ 교육기관: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