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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2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 진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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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0-26 13:48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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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 진행안내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또한 동법 제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25개 직업군의 종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과 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이에 본 기관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대처법아동학대사례 개입 절차와 관련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교 육 명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교육대상 경기북부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교육내용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사례로 살펴보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방법 및 진행과정 안내 등

          라명단 회신 방법

             -아래 교육자료(첨부 1. 참고)를 배포한 어린이집 이름종사자 수를 

                 작성하여 hjyoon1@gnk.or.kr로 회신

          마기타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윤현정

                 (TEL. 031-874-9100 / FAX. 031-874-9150)

 

       첨부 1. 강의자료 1.

              2.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배포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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