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023년 4월 20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6-02 14:34 조회1,0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30522.pdf (6.4M)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2 14:34:40
- 20230602_143618.png (162.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2 14:39:44
- 20230602_143640.png (76.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2 14:39:44
관련링크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84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