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 안내 (기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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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12-08 13:24 조회1,1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20923.pdf (6.2M) 6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8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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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은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매년 총 4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수강한 후
실습 수강이 가능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기재 내용은 각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으로 기관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문의 사항은 각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공제회 이론교육 사이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csia.or.kr)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접속
② 메뉴 '뉴스 소식' → 새소식 '알립니다' 클릭
③ 검색창에 '어린이' 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력하여 검색버튼 클릭
④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게시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