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베뉴스] 독박육아 사라지나...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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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2-24 14:35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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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 9배 증가...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도 지속 증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최초로 30%를 넘겼다. ⓒ베이비뉴스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최초로 30%를 넘겼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인데 남성이 4만 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 1761명으로, ’23년 2만 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5.1.1.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돼, 1.1.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또 눈여겨 볼 점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56.8%)로 ’23년 대비 1.2%p 증가했고, 100인 미만 소속 기업 근로자도 6만 128명(45.4%)로 ’23년 대비 0.9%p 올랐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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