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보이원화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전문성과 질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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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1-23 16:00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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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유보통합은 최근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 과제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보통합은 교직개방, 교육예산, 교사자격, 교육과정, 학제개편 등과 맞물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하는 법안의 수만 해도 상당하며,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 부처가 교육부로 통합되었다,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현장의 반발로 인해 연말에 예정되었던 확정안 발표는 지연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유보이원화'를 제안한다. 유보이원화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체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유보이원화'를 제안한다. ⓒ베이비뉴스
유보이원화에 대한 주요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형태를 이원화해야 한다. 각 연령대의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0~2세 영아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0~2세 영아는 영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는,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친숙한 물리적 환경과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보육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3~5세 유아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도록 신체 활동과 또래관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물리적 환경과 시설기준을 갖춘 유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자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 3~5세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정립하는 것이다. 0~2세 영아는 영아보육 전문가로부터 애착을 형성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3~5세 유아는 유아교육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받으며 전인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양성 또한 이러한 자격체계에 맞게 보육교사, 유아정교사로 구분하여 양성한다. 큰 틀에서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유치원교원 양성과정을 유지하되, 보육교사는 일반대학 보육(학)과 및 아동(관련)학과에서 양성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대면 학과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이버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은 폐지해 교사 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유아교사는 교원양성대학 4년제 이상 유아교육(학)과에서 양성하며, 유아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영아보육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각 분야의 주체가 되어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0~2세 영아보육과정과 3~5세 유아교육과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3~5세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에서 교원이 아닌 자(보육교사)에 의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2세 영아전담기관에서 영아보육 전문가에 의해 영아보육과정을 운영하고, 3~5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보육 예산은 전액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영아전담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이 동등하게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한정된 교육예산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다면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특별회계 방식이 아니라, 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유보이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유아교육법」을 보완해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을 「영아보육법」으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과 「영아보육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보육의 법적 체계와 전담기관, 교직원의 자격, 보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영아보육법」 으로 법 체제를 확립하여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 상호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열악했던 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보이원화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저출생 시대에 우리 사회는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의 소중한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이원화 정책에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지현
*이 글은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보내왔으며,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고를 싣고 싶거나, 기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독자님께서는 이메일(pr@ibabynews.com)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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