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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어딘 주고, 어딘 안 주고...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준 이젠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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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10-11 10:41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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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한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8일,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한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보통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나이와 사는 곳이 같아도 다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돌봄과 교육을 받아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기관이라는 점, 공통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견 같은 점이 많아 보이나 그동안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해왔고, 때문에 각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의 기준도 표준보육비, 표준유아교육비로 각각 달랐으며 금액 또한 차이가 났다.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지원이 동일한 것도 아니었다. 설립 유형별로 또 차이가 생겼다. 차이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차별을 불러왔다. 그러나 같은 나이의 영유아에게, 같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용을 계측한 비용인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과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살펴봤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조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예산'인만큼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있는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최자인 조경태, 조정훈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후덕, 김대식, 김용태, 서지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발제는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해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대표 변호사, 김주일 행솔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승묵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고, 엄세나 석촌유치원장, 박점순 초록어린이집원장과 조승현 씨와 고윤해 씨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대표해 현장패널로 참가했다.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정부는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하나로 2025년 만5세아 무상교육을 발표했다. 그 지원 방식은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단일한 표준유아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적용하는 작업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동일한 누리과정을 수행하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양 기관’의 차이만큼 두 비용 간 쟁점은 많다. 조사항목 등 조사 기준·방법, 두 기관의 회계구조 등 유보체계 일원화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 한때 소관부처가 다른 데에서 비롯된 이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양 기관의 구조적 차이, 유보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정기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혔다.

◇ 유아 보육비용과 교육비용 산출 기준과 구성 왜 다른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과 산출기준이 상이한 점을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1일 12시간 기준이고, 표준유아교육비는 기본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준보육비용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만 표준유아교육비는 미포함되는 점, 표준보육비용의 인건비에는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이 포함되나 표준유아교육비는 보조인력, 보건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표준공통운영경비로 분류한다는 등의 여러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무상급식에는 식품비가 지원되고 지역교육청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느데 표준유아교육비에 조리사 인건비 등 표준공통운영경비가 포함돼 중복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양미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앞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시 표준 교육보육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5년에는 표준보육비 산출 연구가 추진돼야 하고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했으나 비공개라 재산출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표준교육보육비용 산출 기초 연구에 근거해 2025년 관련 연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해림 변호사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립유치원 설립자 개인 재산과 유치원의 물적 재산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아 설립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규모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이 직결된다"라며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는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란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의 이용료를 교비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치원 설립에 투입된 자본 회수 보장을 통해 설립자의 물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림 변호사는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는 현행법상 별도의 입법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다"고도 제시했다.

◇ "설립자의 경제적 상황이 유치원 운영에 영향..'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산입해야"

김주일 행솔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가 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회계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일 회계사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정에는 향후 건물 건축비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반영됐으나, 사립유치원은 부동산 건물건축비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없고 재건축적립금 규정은 있으나 엄격히 제한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립유치원 노후화로 건물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관련 재원이 없어 설립자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경영자 지위를 박탈당해 본인 급여 외에는 그 어떤 인출도 불가하나 어린이집 회계규칙에서는 원장은 급여 외에도 기타운영비로서 총보육료 수입의 15% 범위 내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임차료 등으로 인출이 가능해 어느정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 시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액 50% 범위 내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은 인정되지 못하는 점,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표준봉규비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실질적 무상보육이나,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의 51%만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모두 학부모와 설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김주일 회계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립유치원 건물 표준 건축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원가로 산입할 것, 사립유치원의 재정자율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잉여금의 이월을 허용해 재건축 등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대표 변호사는 "무상보육 및 교육 실현을 위한 표준비용의 산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차액 보육료(교육비) 또는 부모 부담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시책이나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를 보전하는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급간식비, 교사 인건비 등 산정 항목을 통일하고 어린이집 실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만들어 이를 표준보육비용과 연계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역차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상향평준화' 이루는 유보통합 되길"

엄세나 석촌유치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비 점검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합된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보수 차이, 자격 기준, 전문성, 근로환경(시간), 신분보장 등 '상향평준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통합표준교육보육비에 산정하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추진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승현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점순 초록어린이집원장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유형별로 지원 규모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라며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별 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보육에 대한 인식과 의지,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격차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 기준을 고려한 비용 계측, 급간식비 동일 항목으로 적용, 조사항목 통일 등의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이어 현재 표준보육비용 산출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정원대비 정원충족률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대출 원금 상환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윤해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보육료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시설은 없어야 한다"라며 "운영비지원없이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승묵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은 "각 표준보육비용은 법령에 근거한 산출시점, 급간식비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통합모델 적용 전까지 보완, 발전시켜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그에 맞는 비용산출과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인 2025년은 법령상 규정된 표준보육비용 산출이 진행되는 해이며, 이에 정부에선 표준보육비용 연구에 유아교육비도 함께 산출코자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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