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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급할 때 아이 맡기세요'…어린이집 정규반서 시간제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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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3-05 11:39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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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서 시행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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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이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반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을 2차례 실시했고, 현장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해 이날부터 본사업을 운영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예정일 14일 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통합반 이용 대상은 6개월∼2세 영아다.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영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12시, 오후 1∼4시, 종일(오전 9시∼오후 4시)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이고 이중 정부 지원금이 3천원, 부모 부담금은 2천원이다.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된다.

급·간식 이용료는 2천200원이며, 필요하면 미리 어린이집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시간제보육 신청→시간제보육 기관찾기'로 확인할 수 있다.

남점순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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