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5%↑…민간어린이집 영아반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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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1-02 14:56 조회1,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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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지침 개정…토요보육에 인건비 지원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 어린이집연합회가 21일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제14회 속초시 영유아 새싹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10.21 mom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5%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되며,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인상한다.
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으로,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
원장의 인건비(80%)를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 현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2월 9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은 '최대 6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사랑의 저금통' 기부행사에서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만든 기부금 봉투를 성금함에 넣고 있다. 2023.12.21 seephoto@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29 11: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