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받으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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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0-24 16:42 조회1,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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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았더라도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은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 나더라도 아동복지시설 채용시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ㆍ정신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판단하고 사례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관점을 따르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 사실을 수사·사법기관이 입증·처벌하는 형사법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 사항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인건비가 기관 운영과 직결되다 보니 시설 측은 채용을 기피해 당사자는 아동학대 무혐의·무죄를 받고도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이 신규 채용하려는 자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를 중단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취업제한명령 등이 있는 중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한 이력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 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한번 아동학대 사례 판단 대상이 되면 시스템에 계속 보존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 보유 기한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로 판명되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행정 용어를 기존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9/25 15: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