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확진자 등원 어린이집 폐쇄 '최대14일'로 완화…돌봄공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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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8-24 17:31 조회2,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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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원한 어린이집을 2주간 의무 폐쇄하던 조치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은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의 폐쇄기간을 최대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폐쇄로 돌봄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은 확진자의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 지침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휴원 여부를 지역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 지침 아래에서는 4단계 지역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휴원 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인 출입 관리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력이 더 중요해졌다.
4단계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필수 유지인력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보육교직원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교직원보다는 아동 확진자 사례가 더 많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내 감염보다 지역사회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유입된 감염사례가 더 많았다.
8월 둘째 주까지 보육종사자의 94%(25만9천명)가 접종을 완료했다.
8월 둘째 주의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교직원 감염 비율은 21.9%로 아동 감염 비율(78.1%)보다 훨씬 낮았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집 내 감염은 12.5%인데 비해 지역사회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유입된 감염은 87.5%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종사자의 예방접종으로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남아있기에 보호자들도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cu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20 1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