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4단계 수도권 2주 더 야간외출 제한…낮엔 4명-오후 6시 이후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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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23 10:13 조회2,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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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1인 시위 제외한 집회 금지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천6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4단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 '대유행' 4단계선 최대한 '외출 자제'…학교는 원격수업으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수칙에 맞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각종 행사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외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 수도권 유흥시설 2주 더 문 닫는다…교회 19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
수도권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당분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두기 기준상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그간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처가 유지된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2주 더 유보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중심가의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셀 때 적용하지 않았으나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를 중단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최근 방역 수칙이 개선되면서 당초 기준보다는 숨통이 트인 상태다.
기존 4단계 조처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에서 낸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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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3 09: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