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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2예산] 아동수당 8세 미만까지…영아수당 월 3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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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9-01 17:15 조회1,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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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부터 대학 등록금 혜택까지…'친(親)가족 5대 패키지' 4조1천억원 투입

장애인 관련 예산, 올해보다 5천억원 늘려 5조원…돌봄·재활·일자리 지원

영아수당 (PG)
영아수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31일 96조9천377억원 규모로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영아수당을 포함한 '친(親)가족 5대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 됐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국비 3천900억원과 지방비 1천4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예산 4조1천억원을 배정해 영아가 있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 영아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시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의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공동유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3+3 공동육아휴직제'로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1년간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늘었다. 청소년 산모 지원금 12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30인 이상의 기업만 해당하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는 앞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을 4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4천명 늘어나고, 직업탐구, 취미·여가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연장됐다.

활동지원사들이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장애인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급여를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고, 해당 인센티브 지원대상도 3천명에서 4천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의 근로 능력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2천억원 증액해 장애인 연금을 늘리고 직접 일자리 수도 늘렸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 수단과 재활운동을 진행하는 보건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한다.

장애인 VR 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점자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장애인단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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