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레터]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미설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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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08 11:18 조회1,9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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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관리 의무 등 어기면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12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필요하게 돼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CTV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75만원이 부과된다.
▲ 오는 12월18일부터 CCTV를 미설치하거나 관리 의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과태료 적용에 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에서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운영기준이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을 과태로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타 사례에 비춰봐도 현행 과태료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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