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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어린이집·의료시설 등 아동기관서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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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3-09 11:28 조회2,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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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약 251만명 일제점검…운영자 5명·취업자 15명 적발

시설폐쇄 및 해임 조치…적발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아동학대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천725개소의 운영·취업자 250만9천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20명 가운데 아동 관련 시설 운영자가 5명, 취업자가 15명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 의료시설 9명(취업자 9명) ▲ 체육시설 6명(운영자·취업자 각 3명) ▲ 교육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등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교육감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시설폐쇄 및 해임을 명령했다.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명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위반 사례를 보면 연도별로 30명→20명→9명→20명을 기록했다. 4년간 총 79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대 우려 등으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각 소관 부처가 지정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지역과 명칭,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 8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GIF)
아동학대 신고(GIF)

[제작 김유경. 자료출처 아동권리보장원.재판매 및 DB금지]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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