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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기초·차상위 둘째 자녀도 전액등록금…다자녀 3자녀→2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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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9-16 11:56 조회1,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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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가구 교육·주거 지원 확대키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 2자녀부터…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도 인하

다자녀 가구 지원 (CG)
다자녀 가구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그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을 새롭게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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