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비자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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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0-21 17:45 조회1,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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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9개 지점 중 20곳에 무인 단속카메라 없어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9개 중 4개 지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고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 표지, 노면 표시 등이 없었다.
또 4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12개 지점에는 보행자·차량용 신호등이 모두 없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은 2곳이었고 3개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와 별개로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어린이 통학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체의 86.2%에 설치돼 있었지만,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율은 6.3%에 그쳤다. 두 곳의 설치율 차이는 79.9%포인트였다.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율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55.2%)과 통학로(18.8%)의 차이가 36.4%포인트에 달했다.
주거단지 주출입구를 주행하는 차량 260대의 운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41.9%는 시속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