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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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4-24 14:56 조회3,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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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보육교사 백신접종 거부 자유권도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해 해당 원에서 해고됐다. ⓒ베이비뉴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백신접종 거부에 대한 자유권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7일 베이비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에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보육교사 A 씨는 3월 1일 해당 어린이집에 입사했다. 4월 1일 원장이 백신접종 동의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여러 차례 원장의 설득에도 A 씨가 백신접종을 거부하자, 다음날인 2일 오후 원장은 채용취소 통지서를 건넸다.
A 씨가 받은 채용취소 통지서의 채용취소 사유에는 “원 운영방침 지시 불이행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해고통지 결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A 씨는 이날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수술을 받은 것도 있고 백신의 안전에 대해 확신이 없어 백신을 맞지 않기로 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면서 “백신접종은 안 하겠지만 집-어린이집만 오가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일은 계속하고 싶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채용취소 통지서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원장 “백신접종 거부는 지시 불이행 중 하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4월 2일 채용취소 통지서를 받았다. ⓒ제보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B 씨는 같은 날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해고 사유의 지시 불이행 내용에 대해, “백신접종 거부는 지시 불이행 내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B 씨는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고, 마스크 착용을 못하는 어린 아동도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보육교사가 백신접종을 거부할 자유권도 있지만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거부 해고와 관련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했고, 백신접종을 동의한 보육교직원에게 기간 내 접종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해고에 대해선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직원의 백신접종 순서가 일반인에 비해 빠른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니만큼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은 내려왔지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접종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은 “현장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백신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누구나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수습 근로기간이라도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해 해당 원에서 해고됐다. ⓒ베이비뉴스
채용취소와 관련해, 원장 B 씨는 “해당 교사는 수습기간이고, 원 운영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채용취소로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부득이한 인사 조치”라고 강조했다.
A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해 보육교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 것일까. 이동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부장은 “수습 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근로계약이 됐다고 본다”면서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취소 사유는 대부분 자격 요건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 해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해고 통보(근로기준법 제 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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