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 활동공간 내 환경 유해인자 검사 규정 구체화…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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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0-08 17:39 조회1,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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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환경유해인자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확인 검사 절차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확인 검사에 관련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의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올해 7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물질로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를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했고, 관리물질 대상에서 삭제된 목재 방부제 2종(CCFZ·CCB)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마감재와 벽지 등 시료 채취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시는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2022년 4월 7일 적용)을 제외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10월 말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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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