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서 영유아 구강검진 1회 추가…총 3회→4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0-01 09:42 조회1,9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치아우식증 예방 위해 30∼41개월 때 검진 추가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내년부터 영유아가 국가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총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한 차례 더 늘어난다.
현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에 걸쳐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30∼41개월 사이에 1회 더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아 면의 세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우식증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데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등 영유아 치아 발육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다.
영유아는 전국의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병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편리하게 받는 법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4 16: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