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애 낳고 국민연금 더 받는' 출산크레딧, 비용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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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13 11:15 조회1,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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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로 70% 부담…군복무크레딧은 전액 국고 지원
이종성 의원, '국가 분담비율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서한기 기자 =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은 이른바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정 충당 방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출산크레딧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도록 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과 더불어 국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중 하나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2020년 5월 현재 출산크레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증액되는 월 연금액은 평균 약 3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해 재정부담이 없다시피 하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천494명이다.
[2015년~2021년 6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기준 : 해당연도 말, 단위 : 명)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6월 |
전체 수급자 | 412 | 627 | 888 | 1,000 | 1,354 | 2,067 | 2,494 |
남성 수급자 | 409 | 623 | 880 | 989 | 1,335 | 2,028 | 2,450 |
여성 수급자 (수급 비율) | 3 (0.73%) | 4 (0.64%) | 8 (0.90%) | 11 (1.10%) | 19 (1.40%) | 39 (1.89%) | 44 (1.76%) |
* 출처 : 2021년 10월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수혜자가 적은 데는 출산크레딧 지원방식이 한몫한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2021년 현재 62세)에서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으로 지금 당장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시점에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시점(62∼65세)부터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 행위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금당국의 우려도 비슷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현행대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더라도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현재 출산크레딧 운영 재원 중 70%를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대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산크레딧 시행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연금 관련 연구기관들도 출산크레딧 시행과정에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조하도록 한 것은 가입자의 큰 불만을 낳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가 분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향후 정부가 재량으로 모든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때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국가의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