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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급식시설 17곳 적발…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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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9-14 16:18 조회1,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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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 6천여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 17곳 중에선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였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급식소를 지역별로 보면 세종 8곳, 경남 양산 2곳, 서울 도봉구 1곳, 광주 남구 1곳, 경기 화성 1곳, 제주 1곳 등이었다.

세종과 전북 익산의 어린이집 급식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으며, 충북 진천의 어린이집은 배식 후 남은 단팥빵을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들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받아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어린이집 1만1천700여곳 중 과반에 해당하는 6천291곳을 상대로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됐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오는 10월에 점검을 받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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