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령 아동'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유령 아동'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6-22 13:14 조회1,870회 댓글0건

본문

출생신고
출생신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