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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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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6-22 13:08 조회1,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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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0만원씩 인상

준요양기관 등에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

결혼 ㆍ 출산 (PG)
결혼 ㆍ 출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정사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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