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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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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04 14:29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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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CG)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지정해 운영하도록 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송고시간2021-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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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CG)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지정해 운영하도록 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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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보유자료 확대 규정이 신설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 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 보육'이라는 용어를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해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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