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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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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7 11:30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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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내년 1월 월30만원 시작…2025년엔 2년간 매월 50만원

복지위, 아동수당 확대·영아수당 지급 법안 등 의결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CG)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며,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2021.11.2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복지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 규정을 없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요양기관이 가입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급여 또는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이밖에 복지위는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근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위기 경보 발령 시 보건의료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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