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육아휴직 때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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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0 16:16 조회1,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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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안 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줄어 손해
납부 유예 건보료는 복직 뒤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집에서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 제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천40명으로, 전년(10만5천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천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다.
◇ 납부 유예한 보험료만큼 노후 연금 감소…추납 제도 이용 가능
15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가 직접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대폭 준다. 연금보험료까지 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절반의 몫을 짊어져야 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에 보통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를 언제 내느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퇴직이 가까워져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6 mjkang@yna.co.kr
◇ 휴직기간 납부 유예한 건보료, 복직 후 '최저 수준'으로 내야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천140원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월 9천570원만 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는데 휴직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를,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쓴 사람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를 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고자 이른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진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