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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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27 11:55 조회1,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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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5천만원, 2차 이상 1억원…복지부 입법예고
[부산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차 위반 때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단 공표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를 미이행했고, 18개소는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시행령이 담았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26 10: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