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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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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8-24 09:56 조회1,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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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시행

지난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 고용노동부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취약한 환경의 근로자들은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 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하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쌓여 질병, 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이어야 하며,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추고,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모 대학의 휴게실 개선 전과 후 모습.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모 대학의 휴게실 개선 전과 후 모습.  ⓒ 경기도청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민간부문까지 확대

경기도는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군 보조사업(도비:시·군비 5:5 비율)’으로 전환, 예산을 지난해 도비 4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72개소로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의정부, 부천 등 1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 대상은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1곳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국회의원 42명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의 불씨를 댕겼으며, 5월에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같은 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 모 중소기업 휴게실 개선 전과 후 모습.
경기도는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 모 중소기업 휴게실 개선 전과 후 모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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