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휴가철 숙박시설 피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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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7-30 10:18 조회1,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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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소비자 상담 건수 전체 37% 차지
상담 통해 계약금 환불 등 지원받을 수 있어
경기도는 하계휴가 시작으로 숙박시설 이용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 경기도청
■ 위약금 조정 등 숙박시설 피해구제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하는데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되면 내가 낸 예약금은 환불이 가능할까?
#.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다. 6월 30일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A씨는 사업자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당일 취소라 환불이 어려운가 싶어 낙담했던 A씨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여행이 불가할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일상회복 이후 이동량 증가와 하계휴가 시작으로 숙박시설 이용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천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1천310건)가 몰려있다.
올해도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천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담접수의 73.9%가 온라인(전자상거래, 모바일, 소셜커머스 등)으로 계약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허위광고, 과도한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구제 및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시
점이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자율 조정 신청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 숙박시설 계약 및 이용관련 소비자 분쟁은 ’22.7.21.~’22.12.31.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도 전문자문단의 자율 조정 및 합의권고(14일이내) ▲시·군 행정조치 통보와 분쟁조정 신청(30일 이내)의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gg_info_center/main.do)공지사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상담은 전화(031-251-9898)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도는 지속적인 자율조정 접수안내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상담가이드 및 홈페이지 안내와 자율조정 미해결 사건 분석 및 후속 조치(피해구제, 분쟁조정,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