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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돕는다…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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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7 11:31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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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업혜택도

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종합지원대책 브리핑
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종합지원대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4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그동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8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또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있으나 지원이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영애 장관,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
정영애 장관,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 등의 고충을 청취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때 부모 소득 제외…취업지원도 강화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때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을,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소득을 심사하는데, 가구원 제외를 요청할 경우 부모 소득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대상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연령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세대에서 내년 245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 1→2년…지원연령도 만19→24세

안정적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정확한 시기나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아동양육비와 관련 사업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상향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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