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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에 복지부 "인식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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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0-15 09:43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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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환영"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추가됐다.

또 기존 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별도의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대분류 안에 포함된다.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별개로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도 공개했다.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에 복지부 "인식개선 기여" (CG)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에 복지부 "인식개선 기여" (CG)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등 일부 범죄 유형에만 포함돼 있던 형량 가중 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아동학대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실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형량을 가중할 요소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인 '처벌 불원' 항목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내년 1월까지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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