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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가부, '코로나 방역인력 긴급돌봄'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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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0-15 09:40 조회1,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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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선제적 보호·셧다운제 폐지 등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을 적극적인 행정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열리는 '적극 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한다.

우선 여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및 돌봄 시설(유치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업무 특성상 격리가 잦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의료·방역 인력에게는 60∼90%를 지원한다. 또 직무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특례를 시행한 3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 326가구의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이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올해 4월 20일) 후 시행(10월 21일) 전까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도 적극 행정 사례로 꼽았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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