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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지부 내년 예산 97조4천700억…코로나 방역대응 5천6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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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07 13:07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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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지출액의 16%…사회복지 및 보육 인건비 등도 정부안보다 증액

내년 근로자 상병수당·200만원 아기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등 사업확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97조4여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인 89조5천766억원보다 8.8%(7조9천1억원) 증가한 97조4천767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 총지출액인 607조7천억원 중 복지부의 총지출이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천573억원이 증액되고, 3천183억원이 감액돼 최종 5천390억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에서는 주로 방역, 보건, 보육 등 분야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방역대응 분야에서는 5천903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에 5천663억원이 증액됐고,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에 56억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 184억원이 증액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원 증액),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원) 등에 총 243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질병관리청 생명안전수당제도에 1천200억원이 증액된 것을 더하면 보건 분야에서 총 1천443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74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에 1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74억원이 증액됐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51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86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더 많이 결정됐다.

2021년과 비교해 보건 분야는 22.0%(3조295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6.4%(4조8천706억원)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희망저축계좌를, 연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지원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개에서 84만5천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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