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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유산 가능성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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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20 16:17 조회1,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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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임신부 근로자
임신부 근로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임신 (PG)
임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법상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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