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파악 안되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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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18 17:22 조회1,9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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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탄력 운영…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
올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시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고,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14개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