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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워킹맘 52%,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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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1-13 11:13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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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에 미친 영향' 토론회


김승욱 기자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인 워킹맘의 약 절반이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제도를 활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킹맘 52%,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후 불이익" (CG)
"워킹맘 52%,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후 불이익"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과 박건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협력해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과 돌봄 실태를 조사했다.

가족돌봄 제도를 활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은 46.4%, 여성은 52.0%로 조사됐다. 남성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 배치됐고, 여성은 주로 고과평가나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했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나 승진 차별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있도록 만들어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들 유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말 돌봄에 남성은 평균 9.0시간, 여성은 9.6시간을 썼지만, 코로나19 이후 주말에는 남성이 10.0시간, 여성이 15.2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돌봄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여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6.1%는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3.5%, 여성은 14.5%였다. 육아휴직 사용 일수는 남성이 134.2일, 여성이 271.9일로 여성이 2배나 많다.

남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임금이 0.9% 증가했지만, 여성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은 남성이 28.1%, 여성이 38.4% 감소해 여성의 감소 폭이 더 컸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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