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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 시설 40%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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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15 09:25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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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유지기준 초과율은 2.2%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서 약 10% 권고기준 초과

환경부,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환경부,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에 공기질 측정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날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에서 전국 지하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1.4.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에서 공기중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총부유세균) 등 실내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40%가량이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율은 2.2%(1천962개 중 43개)다.

이는 2019년의 3.4%(1천931개 중 65개)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지기준 위반 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도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4만9천102개로, 2019년 대비 2%(941개) 증가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전체 시설의 4%인 1천962곳에 대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도 검사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43개 시설 중 39.5%인 17곳이 어린이집이었다.

67.4%인 29개 시설이 수도권 소재 시설이었고, 서울의 초과율(4.7%)이 전국 초과율(2.2%)의 약 2.1배 높았다.

시설군별 유지기준 초과 현황 [환경부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시설군별 유지기준 초과 현황 [환경부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오염물질별로 총부유세균(24건·48%), 초미세먼지(8건), 미세먼지(7건), 이산화탄소(8건), 폼알데하이드(3건) 순서로 많았다.

항목별 평균 오염도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전년과 비교해 미세먼지(33.0%), 초미세먼지(3.0%), 폼알데하이드(6.0%), 일산화탄소(42.8%)는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1.9%), 총부유세균(11.3%)은 증가했다.

또 이중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자율관리가 아닌 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2만4천107곳) 중 법 위반을 한 시설은 총 72곳(유지기준 초과 43건·실내공기질 미측정 25건·교육 미이수 4건·5곳 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대비 실내공기질 미측정 사례는 18건(7→25건), 교육 미이수는 2건(2→4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염물질별 유지기준 초과 현황 [환경부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오염물질별 유지기준 초과 현황 [환경부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함께 진행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서도 약 10.0%(1천198지점 중 120지점)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권고기준 초과 시설 중 33.3%(12개중 4개) 단지에 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미측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은 없었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132개, 시외버스 차량 30대 등 대중교통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염도검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에서는 총 7건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초과가 4건(도시철도 3건·시외버스 1건), 이산화탄소 초과가 3건(도시철도)이다.

환경부는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하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고기준 초과 주택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측정을 확대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재 오염도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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