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OK!제보]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한 달째…"여전히 혼란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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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04 14:27 조회1,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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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부작용 속출
일부 상인·학부모 "영업 지장·학생 안전사고 우려"
편집자 주 = 이 제보는 부산에 거주하는 금경환(가명·5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조치는 이해하지만 바로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산 지역 건축 자재 도매업자 금경환 씨)
"학교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게 가장 안전한 등교인데 개정안 시행 후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졌어요." (서울 지역 학부모 허채윤(가명·40대)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초래된 부작용과 혼란이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A 공단에서 건축 자재 도매업장을 운영하는 금경환 씨는 단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영업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다.
금씨는 "업무 특성상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내려놓거나 손님 차에 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속당하더라도 생업을 위해 스쿨존에 걸쳐 차량을 가게 앞에 바짝 붙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같은 구역에서 19년 동안 차량 정비소를 운영 중인 박용석(가명·60대)씨는 "손님이 아침 일찍 정비된 차량을 찾아가도록 입구에 차량을 세워 놓을 때도 있고 내부 공간이 다 차면 대기 차량을 일단 길에 정차시켜야 한다"며 "업장이 스쿨존에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손님이 많다"고 전했다.
박씨는 "개정안 시행 이후 손님이 줄었다"면서 "민식이법 때문에 이상한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안전 교육이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지옥"이라며 "학생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62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네이버 로드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으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일부 학부모들도 교육 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를 하차시켜야 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정차가 가능한 예외 구역인 '승하차 존(Zone)'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서울시 기준 전체 1,741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201개 소에만 설치돼있고 공간도 차량 두 세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차량으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서울 소재 B 초등학교 2학년생 학부모 허채윤 씨는 "스쿨존 속도 제한은 찬성하지만 정차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에서 먼 곳에 아이를 하차시키면 사고가 우려돼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의 또 다른 학부모 임미령(가명·30대)씨는 "어린이집 안내 사항에 따라 한동안 스쿨존이 아닌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아이를 등원시켰다"면서도 "지금은 출근에 지장이 커 과태료를 물더라도 불가피하게 스쿨존에 정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국장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무조건적인 절차 준수에만 매몰돼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 혼란은 최종 등교까지 어른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국장은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승하차 존을 신청해도 훨씬 먼 곳에 지정되거나 반려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22일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 11. 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경찰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집중 단속 시간으로 정해 적발 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영업 차량이 필요한 업종은 무엇인지, 차량 등교를 인정해줄 기준으로써 아이의 장애·부상 정도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 명예교수는 "이미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돼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탄력적인 법 적용과 행정이 가능해지려면 보다 구체적,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각 지자체와 논의해 승하차 존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면서도 "과태료 면제 사유는 일일이 구체화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운동장 개방 등 학교의 자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sjw020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7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