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 유튜버, 놀이 아니라 '노동' 시달려…보호장치 필요"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 "어린이 유튜버, 놀이 아니라 '노동' 시달려…보호장치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04 14:33 조회1,792회 댓글0건

본문

이대 연구진 "순수한 놀이 아니라 성인의 광고 수익 목적으로 나타나"

정익중 교수(왼쪽)와 강희주 박사가 유튜브를 보는 모습
정익중 교수(왼쪽)와 강희주 박사가 유튜브를 보는 모습

[이화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어린이들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연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놀이가 아닌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년간 국내 유튜브 상위 100개 채널 중 아동이 출연한 9개 채널, 788개 영상에 담긴 아동의 행동 특성을 관찰·분석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이 '놀 때' 나타나는 4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영상 속 아동의 행동을 살폈다. 이는 ▲ 놀이의 시작과 끝, 놀잇감 등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정하는 '아동 주도성' ▲ 아동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발적 놀이를 의미하는 '무목적성' ▲ 새로운 자극을 주는 놀잇감과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놀이가 촉진되는 '놀이 촉진성' ▲ 놀이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 등이다.

분석 결과 이런 4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연구팀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놀이 대부분이 순수한 놀이라기보다는 성인의 광고 수익 목적을 위한 '놀이 노동'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키즈 유튜버 보호법'이나 아동의 노동 수입 일부를 신탁계좌로 관리한 뒤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미국 '쿠건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강희주 연구원은 "아동의 놀 권리·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상에는 검증 과정을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은 최근 '아동과 권리' 학술지에 게재됐다.

sh@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