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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달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감기·치과 진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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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12-18 17:24 조회1,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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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감기나 치과 치료 같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진료비를 20만원 지원했으나 점차 증액했고, 올해 60만원(다태아 100만원까지)으로 늘린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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