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140%'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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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2-15 16:20 조회1,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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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소득 기준 및 서비스 종류 확대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종류를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두고 있다. 전국에서 이달 기준 총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 모델(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 서비스도 시행한다.
서울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 경기도 수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 서비스를 새로 개설했다.
충남 천안에서는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 전북 정읍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에서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시행한다.
시장성이 높은 전국 6개 시도의 19개 사회서비스 지원대상도 늘린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0∼30%씩 완화하고, 일부 서비스는 아예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원하는 지역 주민은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는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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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5 12:00 송고